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 최종 확정
표결 결과 경영계 안 14표·노동계 안 9표
월급 기준 209만6270원…인상률은 1.7%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1만원을 돌파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올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3시에 시작한 제10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기자 12일 오전 1시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이어갔다. 최임위는 약 12시간 동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선 10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1만2600원(27.8%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는 1만1200원(13.6%), 1만1150(13.1%)원, 1만1000원(11.6%), 1만840원(9.9%)으로 인상 폭을 낮췄다.
동결을 원했던 경영계는 최초 9860원(동결)에서 9870원(0.1%), 9900원(0.4%), 9920원(0.6%), 9940원(0.8%)으로 최저임금 1만원 돌파를 막기 위한 최소 인상안을 내놨다.
제4차 수정안에서 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1.4%)~1만290원(4.4%)을 제시했다.
해당 구간 내에서 결정된 마지막 제5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120원을, 경영계는 1만30원을 제시했다. 이를 표결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으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최저시급 대비 1.7% 인상된 수치다.
이는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이다. 역대 최장 심의였던 지난해 110일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이 터무니없게 설정됐다는 이유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퇴장으로 표결에는 총 23명만 참여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져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최초다.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올해 9860원(2.5%)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영향률 2.8%)으로 추정된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301만1000명(영향률 13.7%)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전에 노사 양측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제시되면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제도 도입인 1988년 이후 재심의 전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노사 위원들한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 결과 4차 수정안까지 나왔음에도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았다”며 “처음에 최임위원장 맡으면서 될 수 있으면 합의로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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