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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도 결국 표결로… 최초안 제시 4일 만에 초고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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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만30원으로 결정된 뒤 이인재 위원장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9860원)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초 노사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고 했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결론을 내렸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오전 2시38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30원을 의결했다. 노사는 전날 3시부터 12시간 가량 이어진 회의 동안 2~4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900원까지 줄였다.

하지만 더 이상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 사이로 제시했다. 하한선인 1만원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1.4% 오른 것으로 근로자 중위임금 60% 수준과 지난해 심의 당시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을 근거로 한 것이다.

상한선인 1만290원은 올해 대비 4.4% 인상안으로 올해 경제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8%)을 뺀 수치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들은 1만120원을, 사용자위원은 1만30원을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최임위는 해당 최종안을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근로자위원안(1만120원) 9표, 사용자위원안(1만30원) 14표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최종 의결했다. 투표에는 23명만 참여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제안에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이뤄졌다고 반발하며 표결직전 퇴장한 탓이다.

내년 최저임금 액수 논의는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지난 9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최초 제시안을 내놓은 지 사흘 만에 결론이 나왔다.

올해 전체 심의기간도 지난 5월21일 1차 전원회의 이후 53일로 지난해 110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이번 심의가 졸속이라고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지난주 목요일(4일)에 8차 회의 참여를 거부해서 심의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공익위원들이 오늘 밤새워서 하자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10차 회의에서 더 이상 사용자위원과 합의에 이를 수 없는데도 (공익위원들이) 오늘 회의를 종결할 것도 요구했다”고 날을 세웠고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역시 “4차 수정안이 나갔는데 바로 5차에 투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실제로 더 논의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 결적 역시 노사가 아닌 공익위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당초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지난 6월 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중요한 결정사항이 (표결이 아닌) 합의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공익위원의 개입을 통해 임금이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후 올해까지 36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사례는 7번뿐이다.

이인재 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 결정 직후 간담회를 통해 “마지막에 양측 안이 굉장히 좁혀졌음에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며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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