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의혹을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입건한 김 회장에 대해 지난달 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현재 상장 폐지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지난 2021년 4월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처음 상장된 지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으며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토큰 발행 개수는 5억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 및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어 이듬해 12월 이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모(35) 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를 구속했다.
김모 씨와 정모 씨는 금일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김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정모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컴 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상철의 아들로 실질적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 회사에 귀속돼야 할 수익 중 일부를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김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A씨와 공모해 토큰 1800만개를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 및 가상자산 관리·매각업자를 통해 운용·매도해 96억원 상당 수익을 냈다.
김 씨는 해당 수익금을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바꿔 자신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 씨는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로, 정 씨는 가상자산 발행을 위해 한컴그룹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의 대표로 재직 중이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변성준·김연수 한컴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을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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