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 검사 증원과 공소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인력증원) 필요성 건의’ 문건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문건에서 “수사업무에 필수적인 공소유지 및 송무업무 또한 인력 부족, 수사 외 수사행정 전담 수사관 부족으로 기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증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원으로는 중앙행정기관·수사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기능 수행마저 어렵고, 특히 행정업무는 파견을 받아 운영 중”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달 10일 기준 19명의 행정직원을 외부에서 파견받았다.
공수처는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하며 적정 필요인력을 검사 40명, 수사관 80명 행정인력 30명으로 제시했다. 현 공수처법상 정원보다 검사 1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30명이 많은 규모다.
아울러 공소제기와 유지를 맡는 공소부를 신설하고 검사와 수사관을 각각 7명씩 배치하겠다는 방안도 언급했다. 공수처 출범 초기부터 운영됐던 공소부는 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지난해 11월 폐지되고 수사 4부로 전환됐다.
공소부가 신설되면 현재의 수사 1부는 부패·경제범죄, 수사2부는 직무관련 범죄, 수사3부와 4부는 각각 선거 등 기타범죄와 범죄수익환수 및 일반고소고발 사건을 맡는다는 계획이다. 각 부서에는 검사 7명과 수사관 13명이 배치된다.
아울러 문건에는 행정직원이 늘어날 시 조직과 인력개발, 정보화 업무 등을 맡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을 신설하겠다는 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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