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8세 아이를 학대하고 유기·방임한 부모와 동거인 등 4명이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아이의 부친 A씨(35)와 모친 B씨(33)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 부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로 각각 징역 15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8남매 중 또 다른 아이 아버지이자 이들 부부와 동거한 C씨(35) 그리고 그의 동거인인 지인 D씨(35)에게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C씨에게는 징역 7년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요청했고 D씨에겐 징역 5년 아동 관련 취업제한 10년을 요청했다.
검찰 조사 결과 숨진 아이의 부모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5월 자녀 E군(8)이 신증후군 의심 진단을 받아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해 4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또 다른 자녀 F양(4)은 사시 증상을 보여 여러 차례 치료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해 중증 내사시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13회에 걸쳐 아이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30회에 걸친 폭행과 위협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7회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와 지인이 살던 집은 이들 4명 외에도 사망한 아이 포함 8남매가 살고 있었다. 검찰에 공소장엔 이들의 집이 난방이 되지 않고 쓰레기가 쌓여 곰팡이가 있는 등 기본적인 위생 상태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심지어 세탁기도 없어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이들은 지자체로부터 생계와 주거급여, 양육수당 등 지원금을 받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지원금마저도 부족해지자자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을 개통해 되팔아 생활비로 썼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통신비 내역 연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숨진 E군의 어머니이자 8남매를 아이들을 방치한 어머니 B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B씨는 “제 지난날을 반성하고 있다. 앞으론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부족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엄마의 돌봄이 필요하다.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아이 아버지 A씨는 “숨진 아들을 비롯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반성하는 마음과 죄책감을 갖고 살겠다”고 말했다.
8명의 자녀를 두고 책임은커녕 학대와 방임을 일삼아 아이를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들과 동거인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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