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28)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씨(27)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전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1심서 선고된 징역 12년은 유사 사례와 비교해 봐도 매우 과중하다”며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을 기초로만 판단해달라. 피고인이 자신의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또한 “이씨는 전씨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고 방조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하여금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께 잘못된 행동을 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한다. 저의 사죄가 와닿는 순간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라며 “있는 힘껏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장을 향해 “저의 유년시절이 온전하지 못한 가정환경으로 긴 시간 상처를 받으면서도 잘못된 상처를 누구에게도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다”며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무 말 못했던 것을 돌아보니 진정 부끄러운 것은 유년시절이 아니라 지금 저의 모습”이라고 울먹였다. 이어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사랑을 받기 위해 저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며 “저 하나 사랑 받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금전적 피해를 끼치고 피해금을 사용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무책임하게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 분들로 인해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 기적처럼 작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말로만 아니고 진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전씨에게 징역 12년,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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