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동결정 주체는 금융위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재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을 때, 위기가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사전에 부실을 막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은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해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미국은 2008년 위기 당시 재무부를 통한 자본확충프로그램과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고, 일본은 2014년에 일본예금보험공사의 ‘위기대응계정’을 확대 개편해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지원기능을 추가한 바 있다. 유럽연합도 2014년에 ‘예방적 공적 지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도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 위해 2022년에 정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안정계정의 자금지원 발동결정 주체를 예보로 할지 금융위원회로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예보에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되,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자금지원주체를 예보가 아닌 금융위로 변경하고, 금융위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금융시장불안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예보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동아, 김승원, 김한규, 문진석, 박범계, 오세희,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최민희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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