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임금 지불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한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선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최임위 위원들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지난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인상률 27.8%)을 제시한 뒤 1차 수정안으로 1만1200원(13.6%)를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안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초 요구안인 1만2600원은 지극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필수 생계비 유지에도 허덕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도 응당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 심의는 엄연히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심의 진행과 결정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릴 수 없는 근거로 지불능력을 제시한다”며 “그러나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지불 주체의 한계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5년 간 우리 최저임금은 27.8% 인상됐고 물가는 12.6% 상승했으나 동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5%에 그쳤다”며 “1인당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1.3% 감소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개선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5500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을 묻는 설문에 ‘12% 이상’은 7.4%에 불과하고 ‘3% 미만’이라는 응답이 38.4%에 달한다”며 “근로자들조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있음을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는 노동계 주장은 일자리 상실과 폐업의 두려움 속에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도 원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라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되면 구분적용 받아야 할 만큼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며 동결에 준하는 인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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