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전세사기법 등 7개 당론 채택
노봉법 등 7월 본회의 통과 목표
당내 일각 대거 당론 채택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대거 당론으로 채택하자 당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의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모두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된 법안들로, 22대 국회 들어서는 ‘독소 조항’이 추가됐다. 김주영 의원 등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근로자·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어렵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경우도 화물차 안전운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감사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채택됐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월 18, 25일에 본회의를 열자는 게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본회의 개의가 관철되면 해당 법안들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40여 개 당론 법안을 채택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뒷감당을 어찌하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두고 의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이 이뤄진다”며 “다만 일부 의원님들은 당론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서 다양하게 논의했으면 한다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22대 국회 들어와서 주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힘을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소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야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등 일부 쟁점 법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일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노 원내대변인은 “원칙적 우려는 이해된다”면서도 “당은 여러 입법 활동을 광범위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싶고, 그에 부합하는 국회 운영 전략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을 늘리겠다는 게 당 지도부의 가장 큰 명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정책위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당론 채택 방식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쟁점 법안을 다수 밀어붙여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총선 압승을 발판 삼아 당론을 밀어붙이지만, 중도층 외연 확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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