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 지금보다 3배 늘려야”
업체 유입을 위해 제도 편의성 강화 필요
현행 제도로는 시장 진입까지 3~5년 소요
특별법, 21대 국회선 문턱 못 넘고 폐기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논의되고 있는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렸다.
11일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2대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는 해상풍력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제도적 편의성 강화로 국내 업체들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양한 업체들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 가속화를 위함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인사말에 나선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RE-100, 2050 탄소 중립 등 선진국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요구 및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이에 적극 대응해 재생에너지를 지금의 최대 3배 이상 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빠르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성 넥스트 부대표는 특별법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은 2030년 이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30년 이전에 국내 기업에 경험 축적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에서 적극적인 내수 시장 확대와 함께 시장 성장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신호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해상풍력 컨트롤 타워로서 특별법 구성’이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해상풍력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중앙정부 인허가 단일창구를 제공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 인허가를 정부 측 단일창구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진 코리오제너레이션 한국 대표이사는 “29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3~5년이 소요되는 등 시장 진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이 통과되면 제도 편의성 강화와 정부의 지원 확대로 국내 업체들의 해상풍력 시장 진입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해상풍력 발전과 보급의 기반을 담은 이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3개 법안이 발의됐었다. 하지만 수년간 논의만 거듭한 끝에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그러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지난달 2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으로 이 특별법을 발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타 정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등 초당적인 관심이 커진 상태다.
한편, 10일 열렸던 ‘제19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모두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인허가 등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인허가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보니 사업을 시작해 시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특별법을 통해 이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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