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최태호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화에너지의 한화 공개매수에 대해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법개정 필요성이 재부각됐다고도 강조했다.
포럼은 11일 논평을 통해 “일반주주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필요함에도 한화에너지의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추상적 표현만 있다”며 “장기간 극히 낮은 주가성과로 피해를 입은 한화의 일반주주는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팔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화에너지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김승연 회장의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한화에너지는 앞서 지난 5일 공시 전일인 4일 종가 대비 7.72% 할증된 3만원으로 한화 지분 약 8%, 600만주를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한화에너지가 기존에 보유한 한화의 지분은 9.7%로 공개매수가 성공할 경우 최종적인 한화 지분은 17.7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포럼은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의 이사로, 한화의 정보와 권함을 독점한 이해상충 당사자”라며 “이사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스탠더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공개매수는 한화라는 회사에 피해가 없더라도 PBR(주가순자산비율) 0.28배의 지극히 낮은 매수가격이 제시돼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었다”며 “주주보호 차원에서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말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회사에 피해가 없더라도 일반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포럼은 “배당수익률을 반영한 한화의 보통주 TSR(총주주수익률)은 3년 0%, 5년 1%, 10년 3%로 은행금리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수익률”이라며 “PBR도 0.27배, 순자산 가치대비 할인율이 69%로 그동안 한화 이사회가 합리적 자본배치를 진지하게 논의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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