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법안 당론 발의 계획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입법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 남용이란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조직으로 구성하는 검찰개혁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은 공소청을 설립해 검찰 업무에서 공소 제기와 유지와 영장 청구 업무만 담당하게 하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장관은 “(민주당이) 최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결과를 지켜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수사기관은 국가의 존속, 범죄로부터의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인권 보호라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다”며 “이런 국가 수사기관을 졸속으로 개편하는 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검찰 수사권 폐지, 중수청 설립이란 주장은 우리나라 수사제도의 어려움을 초래해 고비용 저효율을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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