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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리서치센터 “美 FIT21 법안, 국내 암호화폐 규제에 영향 줄 것…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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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리서치센터가 암호화폐 시장의 탈중앙화 동향과 관련 법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최근 1년간 탈중앙화 경향을 살펴보고, 미국의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이 가상자산 규제에 미칠 영향을 조명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나카모토 계수와 지니 계수라는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해 비트코인과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5개의 하위 시스템인 ▲마이닝/스테이킹(Mining/Staking) ▲클라이언트(Client) ▲개발자(Developer) ▲노드(Node) ▲자산보유(Ownership) 측면에서 각 지수의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참고로 탈중앙화가 개선됐을 때는 나카모토 계수는 상승하고 지니 계수는 하락한다.

2023년 6월 마지막 주부터 2024년 6월 마지막 주까지의 분석 결과, 개발자 측면에서는 탈중앙화가 개선된 반면, 자산 보유 측면에서는 오히려 중앙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빗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경우,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새로운 개발자 유입이 증가해 개발 분야의 탈중앙화가 진전됐다. 반면 ETF 출시 이후 자산운용사들의 대규모 매수로 인해 일부 지갑 주소에 비트코인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더리움도 지분증명방식(PoS) 전환 이후 신규 개발자 유입이 늘어 개발 측면의 탈중앙화가 개선됐다. 그러나 스테이킹 증가로 인해 비콘 예치 콘트랙트에 이더리움이 집중되면서 자산 보유의 탈중앙화는 후퇴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네트워크 탈중앙화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 하원을 통과한 FIT21 법안의 탈중앙화 테스트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해 해당 블록체인 시스템이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탈중앙화 네트워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조건으로는 ▲12개월간 블록체인 기능의 독점적 통제 불가 ▲발행자의 20% 이상 자산 소유 또는 거버넌스 통제 불가 ▲3개월간 실질적 시스템 변경 불가 ▲투자 상품으로의 마케팅 금지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한 최종 사용자 배포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FIT21에서는 자산 취득 방법이나 보유자와 발행자 사이의 관련성에 따른 가상자산 분류 방법도 언급돼 있다.

예를 들어 토큰 관련 당사자가 아닌 자가 에어드롭이나 디지털 상품 거래소를 통해 토큰을 획득했다면 해당 토큰은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해 CFTC(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에 해당한다.

하지만 장외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토큰을 획득했다면 이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이 된다.

토큰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위의 5가지 기준에 따라 디지털 상품으로 판단된다면 이들이 보유한 자산도 디지털 상품으로 본다. 물론 발행자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탈중앙화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SEC 관할에 해당한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FIT21 법안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존 논리, 즉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려는 시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FIT21 법안은 아직 미국 상원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 법안의 진행 과정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 특히 증권성 판단에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전망이다.

코빗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FIT21 법안 통과 과정은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 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비트코인 ETF 출시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변화에 대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은 가상자산이 확실하게 제도권화로 진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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