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등 19곳과 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관련 관계기관과 입찰담합 사전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11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의 입찰담합 감시시스템·조달업무 담당자들과 만나 ‘입찰담합 감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등 19곳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이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임을 강조했다. 효과적인 입찰 담합 감시와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발주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발주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관계기관들은 입찰담합 예방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공공기관 특성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공정위는 “발주기관과의 협력 강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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