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박세현 기자] 지난해 발행을 결정했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의 납입일과 대상을 6개월 넘게 변경한 엠에프엠코리아의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엠에프엠코리아에 대해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및 전환사채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7.5점이며 지정일은 11일이다.
거래소는 “엠에프엠코리아의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 해당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11일부터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엠에프엠코리아는 지난 9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일정이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기존 9일로 예정돼 있던 납입일은 31일로 연기됐고 그에 따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달 21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유상증자 변경 공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자가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파이어호스투자조합과 벨에포크자산운용이 납입하기로 한 유상증자를 제이파크투자조합1호가 납입한다고 밝혔다.
엠에프엠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최대주주가 브이티엠인베스트먼트로 변경됐다. 당시 리버스에이징홀딩스가 유상증자를 추가로 납입하고 CB를 담당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의류 및 섬유 수출입 제조업 사업을 하는 엠에프엠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 1136억원과 영업손실 12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183억원, 66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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