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김태호·김봉원)는 이날 국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공원 조성 사업 부지 중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가 있다는 제보와 2020년 8월 광복회가 해당 토지를 포함한 복수 토지 관련 친일 재산환수를 요청을 받아 조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전체 검토 의뢰된 토지 66필지 중 친일 행위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11필지에 대해서 2021년 2월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해방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번 재판에서 부당이득반환이 대상이 된 이기용의 토지는 경기 남양주 이패동에 위치한 2필지 규모다.
이기용은 선 왕가의 종친으로 지난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22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그는 일본 제국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해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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