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0세·여)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에 대해 “동종 (마약) 범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남 모 의원 의사 B씨(43세)에 대해선 ‘아직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속행한다고 전했다. B씨는 이전 재판 때부터 A씨와 연관된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이다. B씨에 대한 속행 공판은 오는 16일에 진행된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0일부터 지난해 8월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불상량의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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