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위탁 취소…어음할인료 미지급
종합 가구브랜드 에몬스가구가 납품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맡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 등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건설 현장 5곳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업체에 위탁했다.
이후 회사 적자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현장의 제조 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신고인에 따르면 에몬스가 취소한 하도급대금 규모는 약 12억80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호반송도 5차(약 6억2900만원), 롯데주례(약 2억2600만원), GS대구신천(약 8000억원), SK운서 2차(약 1억8600억원), SK루원시티 2차(약 1억5900 원) 등이다.
또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아파트 현장 49곳과 관련된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했다.
어음할인도 지급하지 않았다. 에몬스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하도급 업체에서 이를 수령한 뒤 60일이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적용되는 할인료 3479만39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에몬스는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 어음할인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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