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양정 기준, 기존보다 높게 설계
일부 금융사, 책무구조도 상당 진척
김병칠 금융감독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내년 도입 예정인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내부통제는 평상시에 잘 작동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검사 과정에서 의무 미이행시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이달 시행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책무구조도 운영 지침 제재권 남용 우려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김 부원장보는 11일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 브리핑 이후 기자들에게 “실제 금융사고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 과정에서 임원등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제재가 가능하다”며 “내부통제는 평상시에도 잘 작동이 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 부원장보는 “제재 양정 기준은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중대하고 발생 경위가 위중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무구조도 제도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시행되는 제도이다보니 안착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책무구조도 도입은 내년 1월 2일부터이지만, 일부 금융회사들은 책무구조도 작성에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있다보니 금융회사들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제재 미조치 등 인센티브 안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서로,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 시행시기는 업권별로 다른데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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