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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비톨, 미국 캘리포니아주 집단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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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서린빌딩
SK그룹 서린빌딩./SK

글로벌 정유기업인 미국 비톨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및 그 손자회사 SK에너지아메리카스(Energy Americas·이하 SKTI)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서 제기한 담합 의혹 집단소송을 마무리지었다. 양사는 피소 사유를 부인하고 있으나 길어지는 소송전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총 5000만달러(한화 약 690억원)로 합의를 마쳐 리스크를 털어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비톨과 SKTI는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제기한 담합 관련 제소에 대해 5000만 달러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양사는 각각 2500만 달러(한화 약 345억원)를 미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지급할 예정이다.

비톨과 SKTI는 지난 2020년 5월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제기한 ‘가솔린 제품의 시장가격 조작 및 반경쟁적 불공정행위’로 제소되면서 시장가격 담합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기존에 10억 달러 이상으로 주장했던 배상청구액에서 크게 줄어든 5000만 달러로 합의함에 따라 장기간 소송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했다.

SKTI는 그동안 피소 사유가 사실이 아님을 지속 밝혀왔으나 소송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영향과 비용 부담, 미국의 불확실한 소송 환경 등을 고려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집단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해 일상적으로 합의를 체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과 유사한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합의금액은 최저 수준으로, SKTI의 적극적인 대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도이치뱅크 등도 2011년 담합 의혹으로 피소된 이후 소송이 길어지자 2억4000만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삼성SDI와 LG화학도 2013년에 피소된 담합 의혹 제소를 합의로 마무리했다.

SKTI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고 해서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의 주장이 입증됐다거나 당사가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배상예상액 대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함에 따라 소송 리스크를 없애고, 일상적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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