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 사기 조형물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청도군과 김하수 청도군수에 대해서는 경고를, 군수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진행한 공무원 8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2명과 경징계 6명을 각각 요구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기 조형물 사업을 진행한 청도군 공무원들은 군수의 결재는 받았지만 관련 규정이나 행정절차 등은 대부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도는 행정절차는 무시한 채 ‘선 조치 후 예산집행’을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무시해 행정불신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군이 A씨로부터 조각상을 구매하기 전 기부받은 조각상에 대해서는 접수 절차에 대해 위반한 사실도 나타났다. 실제 군은 기부를 받은 때부터 절차적인 면을 대부분 지키지 않고 기부를 받은 다음 심의요청을 하는 등 절차나 규정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조각상을 기부받았다.
청도군이 A씨로부터 기부를 받은 후 중국산 조각상에 대해 3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으며 조형물 구매 시 감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은 점, 조형물을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부지사용에 대해서도 관할 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은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아울러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기초 공사를 하지 않아 부실한 시공을 해 조형물의 손상과 지반침하 등 안전문제를 야기했으며 조형물 구입 시 군수의 결재를 받고 전문기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공무원 등이 부실한 검사로 계약한 조형물과 상이한 것과 손상이 생긴 점도 지적됐다.
경북도는 군이 계획성 없이 조각공원을 조성한 것에 대한 부적성도 지적했다. 일정 금액이나 면적에 대해 사업비나 재산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김화수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청도군 공유재산 심의 안건으로 특정과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도군 간부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같은 업무를 추진한 것도 드러났다. 도는 이같은 업무처리로 인해 예산낭비까지 초래한 점을 두고 김하수 군수에 대해 주의를 주면서 관련 공무원 3명에게는 훈계 처분을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3일 허위 경력으로 청도군에 미술품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조각가 A씨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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