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마스오토와 지난 10일 판교 EX스마트센터에서 ‘고속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운영을 통해 고속도로 내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정보 제공 ▲제반 인프라 시설 제공 등에 협조하고, 마스오토는 ▲자율주행차 개발과 화물운송 서비스 운영 ▲안전주행을 위한 운행 데이터를 공유할 예정이다.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으로 지난 10일부터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로공사는 금년 중 경부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다.
조남민 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은 “기존의 시·도 구역 단위의 대중교통 자율주행 중심에서 고속도로를 활용한 장거리 화물운송으로 자율주행 사업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인프라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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