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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빠의 핀스토리] 다가오는 휴가철…車 사고 과실비율부터 보험사기 대응법까지

아주경제 조회수  

자동차 사고 및 보험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사고 및 보험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실비율 분쟁 많은 5대 차 사고…“진로 변경 때 사고↑”
휴가 차량 이동이 많은 7~8월, 차량 간 사고로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 일도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차 사고의 최대 쟁점인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핵심인데요. 분쟁이 가장 많은 사고는 크게 5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운전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가장 빈번한 사고는 진로 변경 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두 차량이 동시에 진로를 변경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 약 13만건 가운데 총 4만7000건으로 35.9%를 차지했습니다.
 
진로 변경 사고는 크게 두 가지 사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직진하던 차량 앞으로 왼쪽 혹은 오른쪽에서 다른 차량이 끼어들어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때 기본 과실비율은 다른 주행차선에서 끼어든 차량이 70%, 정상 주행하던 차량이 30%로 인정됩니다.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로 변경을 한 부분이 과실비율 산정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비어있던 중간 차선으로 양옆 차선에서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들어오다 충돌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이는 두 차량 모두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과실이 적용돼 기본 과실비율이 50 대 50으로 나뉩니다. 다만 대부분 차량이 정체돼 있던 상황에서 신호 대기 중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은 과실비율이 10% 더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자동차 두 대가 동시 진입하다 충돌(40:60·교차로 동시 진입 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주행 방향이 다른 두 차량이 충돌(50:50) △같은 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앞차를 충돌하는 경우(100:0)가 과실비율 분쟁 수가 많은 사례로 꼽힙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고, 어떤 차량이 먼저 진입했는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이 많은 자동차 사고 유형과 기본 과실비율 사진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이 많은 자동차 사고 유형과 기본 과실비율 [사진=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 땐 이렇게”…억울한 벌점·범칙금도 ‘피해 구제’
자동차 사고가 늘어나는 시기를 이용해 자동차 보험사기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험사기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차량을 수리하는 등 행위를 통해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사고 현장에서 즉시 경찰이나 자동차 보험사에 전화해 증거 자료 확보 등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 홈페이지에 있는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제보합니다. 이후 보험사기 의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과 함께 보험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모아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이미 벌점, 범칙금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경찰청,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피해 구제 제도를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따른 사고 기록 삭제는 모든 보험사기 피해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벌점 삭제는 사고 발생 3년 이내, 범칙금 환급은 사고 발생 5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 대상 여부는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거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감원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 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를 통해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 구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앞선 보험사기 신고센터 제보 등 절차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를 입증할 법원의 판결(보험사기에 대한 유죄판결 혹은 기소유예)이 선행돼야 합니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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