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7)와 황대한(37) 등 일당 7명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1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도살인, 강도예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법) 위반, 사체유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은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31)가 지난 2023년 3월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 피해자 A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이다.
유상원(52)과 황은희(50) 부부는 2020년 10월경 A 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넸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과 연지호는 A 씨를 납치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 과정에서 이 모 씨는 2023년 1~3월 피해자를 미행·감시했고, 이경우의 배우자 허 모 씨는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범행에 사용된 약물(케타민) 앰풀 2명을 절취해 제공했다.
1심은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인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각각 징역 8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허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심은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1심 선고형을 유지했다. 다만 연지호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에게는 징역 4년, 허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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