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 액수 논의를 이어간다.
현재까지 제시된 노사의 최저 임금안은 각각 1만1200원, 9870원으로 인상률은 각 13.6%, 0.1% 수준이다. 당초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제시했으나 이인재 최임위원장의 수정안 제출 요구에 이보다 1400원 낮춘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경영계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주장했다가 수정안 제출 요구 이후 최초안보다 10원 상향한 금액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최초 요구안 2740원에서 1차 수정안 1330원으로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에 제출되며 본격적인 이견 좁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상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최임위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는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0일 입장 자료를 내고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동결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에 직면한 점을 근거로 이들의 상황을 기반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업종별 구분적용과 같은 충격 완화 대안이 부재한 이상 2025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회의 기간 경영계는 올해대비 큰 차이 없는 인상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가 경영계의 태도를 문제삼아 회의가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위원장이 표결보다는 노사공 합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공익위원들의 중재를 통해 표결로 내년도 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최종 결정한다.
지난해에도 노사가 최정 ‘18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인상률 2.5%(240원)를 중재안으로 제시, 표결에 부쳐 최종 가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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