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1000여대의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95억원으로 추정된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6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1028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추정 손해액은 약 94억5000만원이다.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서 주로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관별 대응에 나선 상태다.
앞서 손보사들은 장마 기간에 맞춰 일찍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도 전국에 강한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는 물론 인사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전국 다수의 주차장을 관리·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 및 자회사(주차관리회사)와 협업 중에 있다. 손보사가 주요 침수예상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침수 차량의 적치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침수차량의 신속한 적치 장소 이동 등 침수피해의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원활한 피해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지난달 28일부터 ▲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구축한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를 개시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와 2차사고 위험 차량이라면 가입 보험사나 하이패스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손해보험협회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통해 문자를 받은 차주는 안전이 확보된 상황인지를 미리 확인한 후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키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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