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년 제출 의무 위반 관련…증권사 5곳 대상
서면으로 진행…과징금 부과에 대한 후속 조치
금융감독원이 과거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 직원의 제재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수시검사에 돌입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증권사 5곳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에 나섰다. 검사는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는 지난 2017~2019년 일부 증권사가 DLS 등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증권사가 해당 직원에게 어떤 신분 제재를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해 각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검사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후속 조치 격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공모로 간주돼 집합투자증권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건”이라며 “검사 대상 증권사를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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