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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조준한 ‘탄핵 청문회’…여야 ‘설왕설래’

아주경제 조회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 원내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해 원내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추진을 강행하는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 채택하면서 직접적인 탄핵 여론에 불을 지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일정 진행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일정이 담긴 실시 계획서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되는데, 해당 청원은 지난달 20일부터 13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법사위에서 열리게 됐다.

여당은 원 구성 등 주도권을 뺏긴 상황에서 탄핵 여론까지 조성된다면 직격타를 맞는 셈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맞선다는 분위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며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현행법상 국민 청원에서 제기한 대통령 탄핵 사유는 적확한 근거가 없다는 게 추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청원에 명시된 대통령 탄핵 사유는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김 여사 관련 의혹,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전쟁 위기 조장,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개다.

그러나 헌법 65조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북 확성기 사용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등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어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 비위와 관련한 행위가 일어날 경우에 유효한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은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여당은 전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모녀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9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위법적인 청문회 실시이기 때문에 증인들도 출석할 의무가 없다”며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사실상 증인 불참을 시사했다.

실제로 청문회 증인은 동행 명령 대상이 아니라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 의무는 국회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국정감사 등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다. 다만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출석 의무가 없고 강제 구인을 못하는 건 맞다”면서도 “비리 관련 조사일 때는 증언감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 원내대표의 ‘청문회 위법’ 주장에 대해 “정말 무식해서 할 말이 없다”며 “국민 5만명 동의를 넘은 청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소위를 개최하게 돼 있다. 지금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려 했다는 게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탄핵 촉구 청원을 폐기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청와대 국민청원은 법적 성격이 없는 게시판인데 어떻게 같느냐”며 “국민동의 청원은 법적 근거와 절차, 효력이 있는 것이고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관 부처가 답변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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