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피고발인의 제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성을 띠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수행 전념 하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소액의 경제적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하는 것”이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탄핵 사유를 마치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카페 등을 이용하여 마치 마케팅 업체의 모습으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려 한 행위는 과거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보는 듯하다”며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위 특정 카페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위 카페 운영자의 업무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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