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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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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헌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헌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의회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다수결 원칙은 소수파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과정을 모두 무시한 채 특검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법률이 정하는 숙의 기간을 무시하고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다수당의 힘만 앞세워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반헌법적 반법치적 법률안”이라고 특검법안 통과 자체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결 원칙을 남용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왜곡시킨다”며 “이는 단순한 절차적 위반을 넘어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훼손하는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국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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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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