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가 9일 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실손보험은 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금청구 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진료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복잡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실손보험금 청구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환자의 요청이 있을시 요양기관의 진료정보를 중계기관(보험개발원)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행 시 절차 불편으로 미청구됐던 보험금을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불필요한 종이서류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2023년 10월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의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했고 올해 10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우체국보험 또한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민영보험사와 동시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현 의원은 “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익 증대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이다”며 “생명보험회사의 실손보험 전체 중 20% 이상을 점유하는 우체국보험 고객도 차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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