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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임기 중 대체 복무’ 겸직 불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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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임기 중 군 복무를 시작했다가 겸직 불가 통보를 받고 불복 소송을 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 앞에서 남현희 무고죄 고소 및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김 의원. /사진=뉴스1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부장판사 이승련·이광만·정선재)는 이날 김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 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 당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 의정활동을 위해 공단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기존의 겸직 승인을 취소하고 경고 처분했다.

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겸직불허 처분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으나 김의원은 본안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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