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정책협의체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위원회 발대식에서 TF위원회 대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동환 고양시장, 염태영 의원(수원무) 3명이 공동대표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 시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밀억제권역 규제도 손 볼 때가 됐다”며 “모두 힘을 합쳐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TF위원회는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협력에도 합의했다. 참여 대상을 전문가, 시민으로 확대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TF위원회는 발대식에 이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실장은 ‘과밀억제권역 국가성장발전 저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 실장은 “국가 전체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광역 중심 광역도시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나서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홍 위원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수도권 정비권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자체에 공장,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나 중과된다.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은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떠나는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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