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한 한양증권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부터 한양증권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앞서 한양증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사익 추구로 검찰에 통보를 받은 직원을 채용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 채용 과정을 비롯한 관련 업무 전반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업무 중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인물이 적만 옮겨 또 다른 부당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한양증권이 다수 중소 증권사에서 부동산 PF 전문 인력들을 대거 영입한 만큼, 이들이 새 회사에서 빠르게 실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불법 리스크가 있는 영업에 손댈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감원인 업무 현황과 함께 회사의 리스크 관리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투사는 직원 채용 시 직무 전문성과 윤리 및 준법 의식을 심사해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 징계 전력이 있더라도 채용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강제 규정이 없더라도 고객 자산을 다루는 금투사에서 관련 문제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징계 전력자의 채용이 제재 효과를 낮출 수 있는 만큼, 증권사에서 공공연히 전력자 채용이 벌어지고 있는지 금융투자회사 전반 현황을 파악 중이다.
이와관련 한양증권 관계자는”검찰 통보 전에 채용이 이뤄졌기 때문에 내부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며 “면담, 준법의식, 평판 조회, 협회 징계내역 등 다각도로 내부 검증을 거친 경과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채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도 위법 행위에 무감각한 현행 증권사 문화에 일침을 가했다.
이 원장은 지난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이직해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 관행으로 고객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CEO가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못된 조직 문화와 업계 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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