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돌아온 ‘채상병특검법’ 재표결를 놓고 여야 간 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야 모두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긴급 규탄대회를 연데 이어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저격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위헌적이고 문제투성이인 특검안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며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면 그 법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의 특검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부여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후보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기관에 부여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당대표 후보 등 일부 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시한 제3자(대법원장) 추천방식의 특검법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 만큼 오는 19일 채상병 사망 1주기 전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따라서 19일 이전 재표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등 야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앞서 이 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5월 28일 폐기됐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도둑이 제 발 저리니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대통령 부부 방탄용 거부권 남발과 경찰의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재표결이 추진되면 국민의힘은 8명의 이탈표를 단속 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하다. 국회의원이 전원 참석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반대표를 던져야 부결·폐기된다. 반면 192개 의석을 가진 범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측 8표를 가져와야 승산이 있다.
한편 22대 국회 개원힉은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추 원내대표는 “개원식을 현재는 상상할 수 없다”며 “국회든, 여든, 야든 정치인들의 기본 도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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