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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받아도 유급 안 되는 의대생… 정부, 유급 막는 특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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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위해 한시적 특례를 적용한다. 사진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 독려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생 증원으로 1학년생이 과도하게 몰릴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1학기가 지나 사실상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1년 과정을 압축적으로 끝내야 하는 만큼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지침은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권을 높이고 대학이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학사 운영 체계를 바꿨다. 1학기를 2학기 기간인 9~10월까지 연장하거나 학기를 3개로 쪼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신설되는 보충학기를 내년에 개설할 수도 있게 했다.

특히 돌아온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특례도 적용한다. 의대생의 경우 F등급을 하나라도 받으면 유급되는데 일부 과목에서 이를 면해주는 특례다. 교육부는 대학이 올해(2024학년도)에 한해 유급(진급)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 등을 도입해 성적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과목의 성적을 ‘미완(Incomplete)’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 동안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본과 4학년의 실습수업도 가급적 2학기에 보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 추가 실시도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꺼내 들자 의대생들은 1년에 한 번 보는 의사 국시 응시를 거부하고 집단 휴학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시 거부 의대생에 대해 재응시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이듬해인 2021년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시행한 선례가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의 등록금 부담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1학기를 보충하는 성격의 2학기나 보충 학기에 참여하는 의대생은 추가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나온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넉달 넘게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설사 돌아온다고 해도 기초 의학 과목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의대 수업 과정 특성상 1학기 학사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압축적으로 수업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나아가 의대생들은 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인 임상실습을 마친 뒤 국시에 응시해야 하는데 당장 오는 22일부터 실기시험 접수가 시작된다.

교육부의 특례 조치에도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신입생을 우선 보호하는 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의예과 1학년 교과목에 대해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운영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교육당국이 의대생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단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의대생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한 조치”라며 “의료 인력 수급 차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s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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