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첫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본부장, 매니저 등 다른 피고인 3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첫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면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 모 대표, 전 모 본부장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장 모 매니저 등 3명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씨는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도주한 김 씨 대신 매니저 장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하도록 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사고 약 일주일 뒤인 5월 16일 장 매니저에게 김 씨가 도피 차량으로 사용한 승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려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전 본부장은 김 씨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씨는 사고 뒤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인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김 씨의 다음 재판은 8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 국회의장도 나섰다…‘기후특위 상설화’ 실현될까
- [종합] 코스피, 외인 ‘사자’에 강보합 마감…LS 13%↑
- 경기도, ‘K-컬처밸리사업’ 공영개발 방식으로 신속 추진
-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
- 아이언디바이스, 증권신고서 제출…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