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시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료 비정형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가명정보 처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현장 규제 개선안이다.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 건의 및 중기 익스프레스,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8건의 신산업 지원 과제와 12건의 현장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자율주행 및 AI 분야에서는 3건 과제를 개선한다.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연장한다.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차량 70대도 연장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분야 내의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중소병원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비정형 데이터의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으로 얼굴 골절진단을 하는 경우 개인 얼굴 형상을 복원할 수 없도록 뇌 뒷부분은 마스킹 하는 식이다.
공공 부문 비정형 데이터 민간 제공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명정보 처리 교육과정 신설도 추진한다.
자율주행의 필수 인프라인 정밀 도로 지도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제작 과정을 개선하며, 2·3차원 도로 지도를 모두 민간에 개방하고 온라인에도 순차 공개한다.
현장 규제 개선 분야’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코에스와 광화문 외 다른 지역에도 옥외광고물 자유구역을 2026년께 추가 지정한다.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1기는 2016년 지정된 서울 코엑스, 2기는 작년 말 지정된 서울 명동·광화문 광장, 부산 해운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도 논의했다.
내년부터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지 확인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2031년부터 코발트 16%, 납 85%, 리튬·니켈 6% 이상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을 의무화한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 대응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시리즈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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