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8년만에 무산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새로운 비전과 방식의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1일 K-컬처밸리 사업 협약을 전격 해제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히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현재 지정 추진 중인 고양시 일원의 경제자유구역을 새로운 비전의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하는 공영개발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K-컬처밸리 부지에 대한 개발방향과 사업방식 등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담당할 ‘개발사업 TF팀’도 출범했다.
방송영상산업·관광 마이스(MICE) 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사업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고 전 세계 1억5천만명에 달하는 한류 팬과 8조원 규모의 글로벌 팬덤 경제를 국내에 유발하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추진 방식도 안정적 사업추진이 어려운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을 배제하고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옛 K-컬처밸리 사업(CJ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글로벌투자은행(IB) 등 외국투자기업과 민간 콘텐츠기업까지 유치하면 세계적인 문화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협약을 해제한 도가 새로운 비전과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K-컬처밸리 사업은 8년만에 무산됐다. 이 사업은 고양시 장항동 일대 32만6400㎡에 2조원을 들여 K팝 공연장(아레나)과 한류 콘텐츠 관련 상품 쇼핑센터,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한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복합문화개발사업으로 그동안 도민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도는 장기간 지체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전격 해제했다. 도는 지난 1일 “8년간 전체 공정률이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가 중단됐다”며 “더 이상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협약 해제를 결정했다”고 사업 중단 이유를 밝혔다.
이에 CJ라이브시티 측은 “경기도의 제도적 행정적 지원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이라며 “무기력한 행정으로 인한 일방적인 사업 협약 해제”라고 강력 반발했다.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금이 최대 3,000억원으로 추산돼 양측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12월 사업 기한 연장과 지체보상금 감면, 사업자의 1000억원 지역 기여 등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업시행사 CJ라이브시티는 이를 수용했으나 도는 특혜 시비를 우려해 거부했다. 지체상금 감면은 특혜·배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도의 새로운 방식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K-컬처밸리 사업 무산 후폭풍도 거세다. 그동안 기대가 컸던 도와 지역 주민들은 오랜 염원이 물거품 되자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CJ라이브시티 사업 무산과 관련한 상세한 소명과 재검토를 요청하는 도민이 8천명을 넘어섰다.
또 국민의힘 고양병당원협의회는 “K-컬처밸리 무산은 행정을 빙자한 야만적 폭력이고 고양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발했다. 고양지역 경기도의원, 고양시의원들도 지난 9일 도의회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는 졸속 결정”이라며 “사업 중단은 행정을 빙자한 야만적 폭력이고 고양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도를 강력 비판했다.
도는 “고양시민의 염원인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방식, 속도로 사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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