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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만6500%’… 살인적 고금리 챙긴 불법사채업자 일당 덜미

머니s 조회수  

지난해 6월 서민 대출을 중개하며 불법 수수료 29.7억원을 챙긴 일당을 검거한 서울관악경철서의 한 관계자가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6500%의 살인적 고금리를 챙긴 불법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고금리를 챙긴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도 조만간 넘길 계획이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쳤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일주일마다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 4천만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주고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 이자율 3만6500%)에 해당하는 1억3천만 원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을 드러났다.

역시 미등록대부업자인 C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총 43억원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했다.

D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2명에게 97회에 걸쳐 6천5백만원을 대출해 주고 8천만원을 받아냈다. 이는 연평균 이자율 2733%(최고 연이자율 2만1900%)에 해당한다.

도는 “자칫 불법 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등에서 고금리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를 시작했다”며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많은 자료를 분석, 수개월 동안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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