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6500%의 살인적 고금리를 챙긴 불법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고금리를 챙긴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도 조만간 넘길 계획이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쳤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일주일마다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 4천만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주고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 이자율 3만6500%)에 해당하는 1억3천만 원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을 드러났다.
역시 미등록대부업자인 C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총 43억원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했다.
D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2명에게 97회에 걸쳐 6천5백만원을 대출해 주고 8천만원을 받아냈다. 이는 연평균 이자율 2733%(최고 연이자율 2만1900%)에 해당한다.
도는 “자칫 불법 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등에서 고금리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를 시작했다”며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많은 자료를 분석, 수개월 동안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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