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 혼용되고 있는 명칭을 ‘북배경주민’, ‘탈북국민’ 등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10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위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우선 특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혼재된 탈북민, 새터민 등 사회적 용어를 북한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북한 이탈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도록 북배경주민, 탈북국민 등의 기준안을 제시했다.
이 중 북배경주민은 제3국 출생 자녀 등 북한 관련 다양한 배경을 포함할 수 있고, 비슷한 사례로 ‘이주배경주민’, ‘이주배경청소년’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탈북국민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최초로 확인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국민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명칭이다.
특위는 관련 법과 시행령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영문 명칭도 ‘Defector’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Defector'(탈주자·탈당자로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고려)로, 시행령에서는 ‘Refugee'(망명자,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간주하는 해외에서 주로 쓰는 표현)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 특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한국어 학급 운영 등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71%가 중국 등 제3국 출생이다.
특위는 금융 사기 사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통일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 간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칭 ‘서비스조정담당관’을 도입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전, 주거,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3종 보호담당관(신변·거주지·고용)을 통합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심포지엄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통일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출 특위위원장은 “그간 약 30년 동안의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단순 정착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교육, 일자리, 보육 등 종합적인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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