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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 의무 위반한 아이센스에프앤비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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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아이센스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이센스에프앤비는 꼬치 전문점인 꼬치의품격과 아이센스PC방, 만화카페 벌툰 등 다수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서를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해야 한다. 문서 제공 이후 7~14일 이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등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이 담겨있다. 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의 항목과 금액,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제한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도 포함돼 있어 가맹점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의 기초가 된다. 

또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이후에도 14일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가맹계약이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센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종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류수정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정보공개서 등의 미제공 행위는 최근 1년(2023년 7월 1일~2024년 7월 10일) 동안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내린 위반행위 중 가장 빈번하다”며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가맹본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본부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주요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집중 감시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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