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당국이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고,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11일 시행되는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금소법령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소법령은 소비자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때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는데,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자산총액 5조 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췄다.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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