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이 9만6000개 폐업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유럽 15개 국가의 2009년~2020년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반면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한다. 종업원이 없는 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갖춰 폐업률이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에서 1만1200원으로 13.6%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를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13.6% 인상할 때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단순 계산으로 1~4인 기업의 폐업률이 10.5%(0.77×13.6) 증가한다고 보고, 이 수치를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환산했다. 2022년 기준 4인 이하 소기업은 91만6244개다.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은 증가하므로 최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1~4인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된 도ㆍ소매업과 숙박ㆍ음식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장의 지불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은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시각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몽고메리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과일ㆍ채소ㆍ낙농품ㆍ축산물 등 1차 산업과 직접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류서빙, 사냥ㆍ낚시 가이드, 재택근로자 등을 특례대상으로 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다.
일본은 사업별 통상적인 임금지급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자바현은 철강업(1096엔), 정보통신(1055엔), 상품 소매업(1026엔) 등 업종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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