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등 급발진 논란을 낳는 교통사고가 계속되면서 페달 블랙박스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페달 블랙박스는 대시보드 아래 발밑 공간에 설치돼 운전자가 무슨 페달을 밟는지 녹화하는 카메라다.
페달 블랙박스는 영상을 저장하는 본체는 대시보드 위에, 카메라는 브레이크와 엑셀 근처에 설치된다. 운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해야 해 블랙박스 업체들은 설치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권고한다.
페달 블랙박스 가격은 3만~40만원 사이다. 일부 제품은 페달을 비추는 카메라 외에 전방과 후방, 측면에도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몇몇 온라인 자동차용품 사이트에는 페달 블랙박스 제품이 최다 판매 품목으로 올라와 있고 “급발진 불안감에 구매했다”는 사용 후기가 다수 있다.
소비자들이 페달 블랙박스를 찾는 이유는 증거 확보 때문이다. 급발진을 주장하려면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 주행기록장치(EDR), 블랙박스 영상·소리 등이 증거로 쓰인다.
페달 블랙박스는 사고가 발생한 특정 시간대에 액셀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재판에서 영상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실제 페달 블랙박스가 급발진 여부를 가린 사례가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이태원에서 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았는데, 60대였던 이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7차례 밟은 것이 확인됐고 담벼락에 부딪히는 순간에도 액셀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상은 지난 2월 유럽연합유엔경제위원회(UNECE) 주관 분과 회의에 참석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개했다.
해외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의 경우 전체 차량의 약 93%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장착돼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및 사상자 수가 최근 10년 새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모든 신차에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억제 장치(PMPD)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차량을 구매할 때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선택사항(옵션)으로 넣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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