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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초안에서 동결을 요구한 경영계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적정수준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점 등 네 가지 법적 결정기준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는 법에 예시된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영계가 법상 기준이라고 언급한 네 가지는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이다.
앞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 제시 후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400원을 내린, 올해보다 13.6% 인상된 1만1200원, 경영계는 10원 올린 987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1330원이다.
경영계는 유사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이미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경총 측은 “이는 최고 수준의 선진국인 G7 국가의 평균인 5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등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70~80%를 넘어서는 등 현 최저임금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총은 최저임금 근로자 대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 보다 월등히 낮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의 1인당 노동샌산성 증가율은 -1.3%로 이 기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최저임금 인상률(27.8%)에 크게 미치지 못한 데다 서비스업의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0.4%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총은 생계비의 경우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만1000원”이라며 “최저임금제도 정책대상 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8%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는다”며 “현재 물가가 이미 높은 만큼 또다시 최저임금을 높게 인상하자는 논리는 수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소득분배 측면에선 우리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선에는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때문에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은 현재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도 최저임금 결정 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봤다.
경총 측은 “최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경기 불황의 척도인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지난 5월 누계 기준 8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8%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최임위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업종별 구분적용과 같은 충격 완화 대안이 부재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는 오는 11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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