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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대상 교육 제도를 개편하고 교육 시간도 늘려 전문성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 및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게 특징이다.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만 이수하면 개업할 수 있어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기존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확대한다.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린다.
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한다.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한다. 직무교육 시간을도 8시간으로 늘린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오는 11일부터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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