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중 절반 이상은 50대 이하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6개월간 접수한 ‘급발진 주장’ 사고 신고 건수는 총 456건이다. 이 중 신고자의 연령이 확인된 사례는 396건이다.
신고자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22건으로 가장 많은 30.8%를 차지했고, 50대가 108건(27.3%)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자가 40대인 사례도 80건(20.2%)이었다. 이어 70대 46건(11.6%), 30대 30건(7.6%), 20대 7건(1.8%), 80대 3건(0.8%)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사고의 이유로 들어 신고한 사례(43.2%)보다 50대 이하가 신고한 사례(56.8%)가 더 많은 것이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60대 이상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원인으로 주장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급발진은 고령층에 집중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급발진 의심 사고는 50대 이하에서도 상당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자동차급발진연구회 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이번 시청역 사고로 고령 운전자가 주로 일으키는 사고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고령자 운전 제한에 집중하기보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의 도입을 확대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 페달 블랙박스에 찍힌다면 100%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들은 결백을 주장하는 것으로 일관했는데, 결백하다면 차량 제조 시 발을 비추는 카메라를 설치하면 간단하다”며 “차량 제조 시 OEM 제조 형식으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운전자가 구매해 설치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개발을 이유로 설치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밀 검사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운전 조건을 달리하고, 운전면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안전운전이 가능한 신체 능력인지를 객관적인 조건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연령과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과 유지 과정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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