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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안 준다”… PF 사태에 전문건설사업자 ‘초비상’

머니s 조회수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51시간 근무제를 명시한 근로기준법과 최고경영자(CEO) 등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규제가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했다./일러스트=여누

건설업계가 고금리 여파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 공포가 커지고 있다. 주로 중소업체들로 구성된 전문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약화 문제에 직면하고 주52시간 근무제에 이어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취약한 고리인 하도급업체와 전문건설업체들은 폐업이나 도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2021년 시작된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51시간 근무제를 명시한 근로기준법과 최고경영자(CEO) 등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규제가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했다.

10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부채비율과 유동비율(기업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로 지급 능력을 표시)은 각각 92.13%, 143.30%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직전 공시(103.27%) 대비 11.14%포인트(p) 내렸다. 유동비율은 같은 기간 140.34%에서 2.99%포인트 올라 부채 의존도는 줄고 유동성이 증가했다.

전문건설업체 회원사로 구성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최근 하도급업체 등의 공사대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통상 PF 부실 위기에는 원도급사의 유동성이 하락하고 이에 하도급 대금 미지급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대형 시공사의 경우 발주사로부터 공사비를 못받아도 하도급업체에 지불 능력이 있지만 중견·중소업체로 내려갈수록 미지급 리스크가 커진다”면서 “올 초 태영건설 워크아웃 때 이 같은 피해가 있었고 현재는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때로 지급 능력과는 상관없이 시공사가 하도급 공사비를 줄여 이윤을 유지하려는 갑질 행위도 여전히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새로운 규제로 부상해 업계 현안으로 부상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데 이어 올 1월27일부터 5~50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윤학수 협회장은 지난 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방안을 건의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분양과 인·허가 감소에 따른 일감 부족, 고금리 유동성 위기로 전문건설업체들을 경영 위기에 내몰렸다”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윤 회장은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제외를 요청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법 적용 유예를 요청해 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유예를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정 의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외국인 인력 수급을 위한 비자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 비전문취업(E-9)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 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해당 비자의 기간이 정해져 숙련 인력이 현장에서 일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를 늘리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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