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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김건희 여사 출석 의무 없어”

이투데이 조회수  

뉴시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만큼 원천무효”라며 야당 측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강행 의결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 이달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 법사위 위원들은 전날(9일)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자 횡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며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탄핵 사유는 더욱 기가 막힌다”며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청원서에는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적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단 점도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버젓이 탄핵 사유에 포함 시켰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선 안 되도록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반 국민은 얼마든지 국회에 탄핵 청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그 청원을 수리하고 조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146만 명을 넘겼던 일을 언급하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냐”고 물었다.

법사위는 26일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만약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한다.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달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증인 출석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따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엔 “없다”며 “이 (청문회) 자체가 위법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들도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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